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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선] 사업장 내 CCTV 설치와 근로자(정보 주체) 동의 여부

발행 2023년 09월 04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사진=게티이미지

 

Q. 한 회사가 보안 및 화재 감시 목적으로 CCTV 설치에 대해 노조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끝내 노조 측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사업장 곳곳에 CCTV 설치를 강행하였다.


노조는 근로자의 동의나 노조와의 협의 없이 CCTV를 설치하는 건 부당하다며 CCTV 설치를 반대했는데, 그럼에도 회사가 이를 강행하자 새로 설치된 CCTV 중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촬영되는 일부 CCTV에 검정 비닐봉지를 씌웠고, 회사는 촬영을 하지 못했다. 결국 A씨 등은 위력으로 회사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이에 대해 1, 2심 법원은 시설관리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회사가 시설물 보안과 화재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이 정당하고, 해당 업무가 업무방해죄로부터 보호할 대상에 해당된다고 봤다. 또 비닐봉지를 씌운 것에 대해서도 시설물 관리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상 공장부지 외곽 울타리에 설치된 CCTV를 제외한 나머지 19대의 CCTV엔 근로자들의 작업 현장과 출퇴근 장면이 촬영되는데 회사는 정보 주체인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근로자참여법은 노사협의회가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CCTV 설치 및 운영 목적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감시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한 노사협의회 협의 대상인 점, 노조 간부의 행위 목적이 '회사의 시설물 보호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CCTV 설치에 따른 근로자들의 기본권 침해 방어'에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과 방법 면에서도 CCTV를 떼어내거나 훼손하는 방법이 아닌 검정 비닐봉지를 씌우는 방법을 택해 회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 점, 회사의 강행으로 CCTV가 정식 가동되면서 노조의 우려대로 근로자들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간부들이 다른 구제수단을 강구하기 전에 임시조치로서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을 막은 것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 법익균형성 등에 비추어 그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도 갖춘 것으로 보았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시설 보호나 안전을 위한 감시와 같은 CCTV 설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확인한 것입니다. 사업장 내 고객 상담실이나 출입안내실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제58조에 따라 시설안정 등 목적으로 동의 없이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CCTV 설치, 운영 시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촬영 사실과 그 범위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작업 모습을 찍는 CCTV가 사업장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점검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새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실에 CCTV를 설치,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책상 및 컴퓨터 화면까지 찍히도록 한 행위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개인정호보호법 제15조 1항 위반에 해당되니,  장래의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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