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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선] 위험성 평가 고용노동부 지침

발행 2023년 07월 24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사진=게티이미지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이 내년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등 중대 산업 재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2021년 기준 산재 사망자 수가 828명으로 OECD 38개국 중 34위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29.9조 원에 달하고 있다며 우리의 산업 안전 실태를 공표하였습니다.

 

산업 안전의 선진국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일환인 위험성 평가 지침을 대폭 개정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필수 제도인 위험성 평가를 고용노동부의 지침 위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3년 주요 변경 내용

 

위험성 평가 재정의 :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근로자 부상, 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계량적으로 추정 결정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재정의

평가 방법 선택권 보장 : 빈도 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 수준 3단계 등 간편한 방법도 제시

기존의 빈도강도법 + 신설 체크리스트법, 위험수준3단계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OPS)

평가 시기 명확화 간소화 : 최초평가 시기를 사업장 성립일 이후 1개월 이내로 명확화, 정기평가 간소화, 유해위험요인 변동이 잦은 사업장을 위한 상시 평가 제도 신설

위험성 평가의 전체 단계에 근로자 참여 보장 : 위험성 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그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을 벗어난다면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 평가의 주체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지만, 효과적인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위해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사업주 내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으로 위험성 평가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도급사업인 경우에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대상

 

사업장 내의 모든 유해 위험요인으로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인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이 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은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절차

 

사전준비 : 위험성 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담당자들을 교육하며, 근로자들과 함께 위험성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및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유해 위험 요인 파악 : 위험성 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로서, 반드시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근로자 제안제도,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결정 : 유해 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결정, 사전준비 단계에서 준비해 놓은 위험성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활용하되,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수준이 높은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부터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위험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은 다음의 순서에 의해야 합니다.

 

-법령 등에 규정된 방법으로 조치

-위험한 작업 폐지, 기계 기구, 물질의 변경 또는 대체 등 근원적 본질적 방법

-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국소배치장치 등 유해성이나 위험성에의 접근 가능성을 줄이고 공학적 대책

-작업 매뉴얼 정비, 출입금지, 작업허가 제도, 주의사항 교육 등 관리적 방법

-최후의 방법으로 개인보호구의 사용을 검토

-위험성 평가의 공유 : 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성을 주이기 위해 근로자들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나 주의사항을 근로자들에게 게시 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 등의 방법으로 주지

-기록 및 보존 : 위험성 평가의 전반적 내용을 3년간 기록 보존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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