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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 온라인 쇼핑몰, 고객 기만행위 '경고'

발행 2020년 07월 03일

어패럴뉴스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출처_공정거래위원회 페이스북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쇼핑몰의 고객 기만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온라인 쇼핑몰을 활발히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쇼핑몰들이 그 대상이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일명 고객 기만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예를 들어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다거나, 소비자의 명백한 권리인 청약철회를 방해한다거나, 온라인 상 표시해야 하는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다거나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이 내려진다.

 

한 쇼핑몰은 쇼핑몰 상품 후기글이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놓았으나 실제로는 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불만이 담긴 후기, 부정적 후기는 밑으로 내려 버린 것이다.

 

또 베스트 아이템이란 메뉴에서 판매량에 따라 상품이 노출되는 것처럼 게시했지만 실제 보이는 것은 쇼핑몰의 재고에 맞게 임의대로 편집한 상품들이었다. 쇼핑몰의 이러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를 기만해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결국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다른 쇼핑몰은 물건을 받고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를 해 문제가 되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물건을 받고 일주일 이내라면 교환 및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일부 경우에 제한이 되지만, 고객이 물건을 훼손한 경우 등의 명백하게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쇼핑몰에 대해 이러한 처분을 한 것은, 온라인 쇼핑이 우리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고, 그만큼 파급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쇼핑몰이 제공하는 정보를 100% 믿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온라인의 특성 상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소비자를 기만한다면 결코 전자 상거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쇼핑몰들은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하거나 홍보하는 곳들이다. 그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 전반의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쇼핑몰이 일상화된 이후 온라인 쇼핑의 형태는 SNS, 메신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계속 변화하고 있다. 그만큼 신유형 시장이 계속 등장하고 있으나, 그에 맞는 적절한 제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NS를 하다 보면, 과장광고, 허위광고 등으로 판단되는 행위들을 너무나도 손쉽게 목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도 그에 맞는 제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건강하고 공정한 온라인 상거래 환경이 조성되어야 소비자들 역시 안전하게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다. 시장의 형태,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맞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시장 감시를 통해 위반 사례를 적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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