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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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의 ‘세법(稅法) 이야기’
거주자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금 계산방식은 단순하다.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취득세 등을 뺀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 제거)를 차감해 양도소득금액을 구한 후 세율을 적용해 세액 계산을 한다. 예를 들면 10년 전 2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8억 원에 판다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8억 원 – 취득가액 2억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2억 원) x 40%(세율, 누진공제액 있음) = 166백만 원(지방소득세 1.6백만 원 별도)으로 계산된다.(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세 및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이나 기본 공제는 감안하지 않음).
위 상황에 처한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를 2억 원 가까이 낸다는 것이 너무 아까웠다. 혹여 주택을 남편에게 증여한 후 남편이 양도하게 되면 절세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즉 시가 8억 원의 주택을 남편에게 증여한다면 남편은 이 주택을 8억 원에 취득한 것이 되므로(이때 내야 하는 증여세는 3천만 원이다. 배우자공제로 6억 원 공제) 남편 명의로 2~3년 보유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팔게 되면 남편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을 것 아닌가(양도가액은 동일하게 8억 원으로 가정, 취득가액 8억 원, 양도차익 0원).
우리 세법에서는 거주자가 가까운 친인척 등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낮추려고 하는 시도를 차단하고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법 장치를 두고 있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당연히 포함된다)와 거래 시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私法)상의 효력은 그대로 두면서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법인세법 제52조 등 참조). 문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거래 관행이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시가를 산정하는 게 여간 만만치 않다(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다툼이 빈번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소득세법 제97조의 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조항을 이해하기 쉽다. 즉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증인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증여인의 취득가액을 이어받아 계산된다(취득가액 승계제도, 이렇게 되면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증여인 보유기간 중 자본이득과 수증인 보유기간 중 자본이득이 수증인 양도 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되면서 수증인 전체 기간의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사례의 경우 A씨 남편 명의로 3년 보유 후 8억 원에 양도했다고 가정하면 배우자로부터 양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남편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8억 원 – 배우자의 취득가액 2억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44억 원 – 증여세 3천만 원) x 세율 40% = 144백만 원(지방소득세 1.4백만 원 별도)으로 증여세 3천만 원을 포함하면 총 부담세액이 188.9백만 원으로 A씨가 3년 전 직접 양도할 때의 부담세액 182.6백만 원보다 오히려 늘어난다.
다음 회에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를 살펴본다.
정영진 양천세무서 재산조사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