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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선] N잡러 시대, 투잡 가능할까

발행 2022년 01월 07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김문선의 'Q&A로 보는 일과 사람'

 

출처=게티이미지

 

Q. 마흔에 퇴사를 꿈꾸는 파이어족 이루리 씨는 퇴근 후 아메리카TV의 BJ로 활동하고 있다. 이루리 씨는 간혹 자신의 채널에서 상사의 흉을 보기도 하고, 회사에서 있었던 이야기, 진행 중인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이를 알게 된 회사는 취업규칙 상의 겸직 금지와 직장 질서 위반 등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루리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루리 씨는 겸직을 할 수 없는 것일까?

 

A.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겸업 금지란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별도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헌법에서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겸직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겸직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근로자의 겸직이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개인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며 다방을 운영한 근로자에 대해 겸직 금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준 사건에서, 법원은 이로 인해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어 겸직 자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1구7465 판결 : 항소기각으로 확정)

 

겸직을 이유로 한 징계가 정당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존재하여야 함

2. 겸직으로 인하여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 (지각, 조퇴 등 근태 불성실)

3. 겸직으로 인하여 회사의 질서가 문란해지거나 회사 이익의 침해가 발생

예)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 아내 명의로 개인사업을 추진, 회사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등

 

이루리 씨는 분명 퇴근 시간 이후 BJ 활동을 하긴 하였지만, 유명 회사를 다니고 있어, 회사 관계자가 이루리 씨의 방송을 보았을 때,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인물의 이름, 사건을 공공연하게 언급하였습니다. 또 비밀리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언급하는 등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고, 회사의 이미지가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회사의 피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루리 씨의 겸직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경우는 어떨까요? 공무원은 사기업보다 엄격하게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의 복무규정에 따르면 ①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결론을 요약하자면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이익추구 활동은 규제대상은 아닙니다. 겸직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겸직으로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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