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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선]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휴게 시간’의 적용 원칙

발행 2021년 05월 11일

어패럴뉴스기자 , webmaster@apparelnews.co.kr

김문선의  ‘Q&A 일과 사람’

Q. 인사팀 박 부장은 오늘 노동부 감사를 받았다. 이유는 박 부장의 회사에서 휴게 시간을 제대로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박 부장은 ‘우리 회사는 휴게 시간을 30분씩 2번 부여하고 있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부장 회사의 근로시간은 09:00~18:00이고 휴게 시간은 점심시간 12:00~12:30과 17:30~18:00다. 그래서 직원들은 17시 30분에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걸까?

 

안녕하세요,김문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일을 마친 후에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간혹,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에 정해진 근로시간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닌가 질의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시부터 13시까지 4시간 근로를 하기로 한 사람은 13시까지만 하고 빨리 퇴근하고 싶은 마음에 회사와 합의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러나, 근로자와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4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휴게 시간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박 부장 회사가 노동부 감사에서 휴게 시간을 위법하게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게 된 것도 근무 시간 도중에 휴게 시간을 부여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휴게 시간과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하는 다른 하나는 휴게 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휴게 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분 강의 후 10분 휴게 시간을 갖는 강사업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휴게 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휴게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휴게 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했는지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휴게 시간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벌칙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경인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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