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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박성민의 노무이야기(29)
육아휴직급여 관련 변경된 지원제도

발행 2017년 11월 24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박성민의 노무이야기(29)

육아휴직급여 관련 변경된 지원제도











최근 경기도 소재의 한 업체가 육아휴직급여 관련 지원 제도의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 변경된 내용을 위주로 함께 확인해 보기로 한다.
지난번 기고에서 확인하였듯이 육아 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다. 또한,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다.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았을 경우라야 한다.
다만, ①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된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2017. 9. 1. 부로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7. 6. 28. 이후인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의 달')가 인정되는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한다. 다만, 2017.7.1.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아빠의 달 제도 사용 시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아빠의 달이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빠의 달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의 달이 3개월 적용된다.

/PMG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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