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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선] 새해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발행 2023년 02월 03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김문선의 ‘일과 사람 Q&A’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여러가지로 변화가 예상되는 해인 만큼 새해에 달라지는 주요 노동관계법령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은 월기준으로 최저임금의 5%인 100,529원 초과분이고,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1%인 20,106원 초과분입니다.

 

둘째, 2023년 건강보험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분 최저액 : 15,750원, 최고액 : 248,850원

 

 

산재보험요율

 

셋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따라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과 식대 비과세 조정으로 임금체계와 근로계약서 작성에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넷째, 임신 중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그 태아도 산업재해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태아 산재법이라 하는데,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도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제91조의 12) 즉, 재해 발생 당시 임신한 근로자(모)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법 시행일인 2023년 1월 12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되 법 시행일 이전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한 경우나 법원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법 시행일 이전 3년 이내 출생했지만 증상 발현이 늦어 시행일 이후 3년 이내 신청한 경우에는 소급인정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의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 보험을 가입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적용하고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14조의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실태조사에 따라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시 5천만원, 2차 시 1억원, 3차 이상 위반 시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밖에도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가 본인 부담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였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소득매출액 감소 비교 시점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김문선 공공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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