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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규] 정품이 존재하지 않는 가품

발행 2022년 08월 11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이재규의 ‘진품가품의 세계’

 

샤넬 로고가 부착된 핸드폰 케이스

 

동일한 상표를 붙여 유통하지만, 대응되는 정품이 생산·판매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품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샤넬의 경우는 핸드폰 케이스나 애견 의류를 생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넬 로고를 부착한 핸드폰 케이스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설마 샤넬에서 이런 것까지 만들어 팔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고급스런 이미지 때문에 구매 버튼을 누르게 된다. 이 문제는,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방치되어선 곤란하다.

 

그렇다면, 브랜드 사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만약 브랜드가 ‘저명상표’에 해당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저명상표란 거래자 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상표이고, 부정경쟁방지법은 저명상표의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한다. 즉, 상표권자의 상품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상품에 대해서까지 권리를 인정해준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저명상표의 보호가 대단히 강력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명상표로 인정받는 것 역시 대단히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앞서의 예와 같은 ‘샤넬’이나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에르메스 정도가 되어야 저명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로, 루이비통 브랜드를 소유한 LVMH그룹이 국내 개인 치킨집 ‘루이비통닭’을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소송을 걸어 승소한 바 있고, ‘샤넬 마사지’, ‘버버리 노래방’ 등도 이와 비슷한 사례이다.

 

한편, 저명상표가 아닌 브랜드 사의 입장은 어떠할까?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로 알려진 국내의 모 중견 패션 회사에서는 의류에 대한 상표권을 국내외에 등록했지만, 강아지 의류, 휴대폰 케이스 등 액세서리류에서 다양한 가품이 나오고 있다. 물론, 저명상표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받은 상품과 전혀 다른 상품에 자사 브랜드를 도용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 시(특히, 중국의 경우) 어느 정도 추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가능한 한 다양한 제품군을 검토하여 폭넓은 상표 분류에 등록하는 것이 좋다. 중국에서 이미 가품 이슈로 곤란을 겪고 있는 선 사례를 보면, 어떤 상표 분류까지 확장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다. 가령 의류의 경우, 가방, 애견용품, 전자기기 케이스, 귀금속 등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래시가드 수영복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B사의 경우 수영복을 포함한 의류 제품군(25류)으로 국내외에 상표권을 등록하였다. 그런데, 한 중국 업체가 상표까지 똑같이 카피한 위조 상품을 알리바바에 등록해서 판매하였다. 알고 보니, 이 중국 업체에서는 제품군을 일반 의류가 아닌 잠수복(잠수복의 경우, 09류임)으로 해서 상표권까지 등록받았고, 알리바바에도 제품 키워드를 잠수복으로 기재해서 판매했던 것이다. 여러 번의 항변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알리바바에서 내려지긴 했지만, 가품업자들의 수법이 날로 대담해지는 상황에서,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선제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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