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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연말까지 소상공인 ‘혼합수수료’ 면제
전국 약 600개 매장 점주 임대료 부담 줄어

발행 2020년 10월 05일

조은혜기자 , ceh@apparelnews.co.kr

 

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상생 꽃 달기' 행사에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소상공인 임대점주 등이 참석했다.

 

[어패럴뉴스 조은혜 기자] 홈플러스(사장 임일순)가 5일 연말까지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 점주의 혼합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소상공인 상생 방안 논의를 제안한 을지로위원회와 협의 과정에서 이뤄졌다. 


혼합수수료 계약은 임대 매장의 매출액이 적을 경우 약정 임대료를 부과하고 매출액이 높을 경우에는 매출 연동 수수료를 적용하되 초과 매출에 대해 수수료율을 감면해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연동형 계약 방식이다.


장사가 잘 될수록 운영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매출 변동폭이 큰 식음, 리빙 업종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컸고, 현재 약 600개 임대매장과 해당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형마트 객수 급감은 물론 임대매장의 매출도 급격히 하락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지난 2~3월 혼합수수료를 면제하고 정률 임대료만 적용한 바 있다. 4~5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어려워진 키즈카페, 헬스클럽까지 혼합수수료를 면제했고, 6~7월 동행세일 기간과 8월까지 혼합수수료를 면제했다.


이번에도 홈플러스를 믿고 입점한 점주와의 상생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 혼합수수료를 면제하고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 “홈플러스는 조건 없는 정규직 전환 등 고용 보장 활동으로 구성원과의 상생을 중요시해 온 기업인만큼 소상공인 임대 점주 분들을 포함해 홈플러스와 관계된 모든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상생 꽃 달기’ 행사에는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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