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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행 2020년 01월 10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완화

가명 정보 수집 활용 가능해져

빅데이터 기반 테크 산업 활성화 기대

 

[어패럴뉴스 박해영 기자]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기업, 기관 등이 통계나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데 있다.

 

그동안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가명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는 주체 동의를 받아야만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4차 산업 혁명에 의한 데이터 산업이 크게 부상하고, 활용 범위가 확산됨에 따라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결정적 바탕이 되는 AI, 클라우드, CRM 등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패션 유통 업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개인 정보 습득과 활용이 쉬워짐에 따라 데이터의 양이 크게 늘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AI의 핵심 기술인 데이터를 읽고 수집하는 머신러닝 역시 분석의 정확도가 월등히 높아질 전망이다. 패션 리테일 테크 기업들의 솔루션 서비스도 종전 보다 월등히 업그레이될 전망이다.

 

더 많은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니즈를 파악, 더 정확도가 높아진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적 부담도 줄어든다. 온라인, 모바일 분야 투자 및 패션 리테일 분야 스타트업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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