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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슬그룹, 짝퉁 시계를 병행수입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온라인 판매업자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발행 2020년 05월 27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어패럴뉴스 박해영 기자] 파슬그룹(Fossil Group, 이하 '파슬') 1984년도 미국에서 설립된 패션 시계 전문 브랜드로서, 다수의 자체 브랜드 파슬(Fossil), 스카겐(Skagen), 조디악(Zodia), 미셸(Michell)을 비롯하여 엠포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 DKNY, 디젤 (DIESEL), 마이클코어스 (Michael Kors), 토리버치 (Tory Burch), 엘르 (ELLE) 등의 명품 브랜드와 시계 생산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국내에 수입∙유통하는 기업이다.

 

최근 온라인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파슬의 라이선스 브랜드 시계의 위조상품, 즉 '짝퉁'(가품)이 병행수입 정품으로 둔갑하여 무분별하게 판매되던중, 한 대형 오픈마켓에서 해당 가품 시계를 대량 판매한 업자가 적발되어 파슬에서는 지난 4월 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해당 업자는 중국 공급업자로부터 가품 시계를 공급받아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WeChat)을 통하여 제품을 주문 판매해 왔으며, 2019 2월부터 20204월까지 14개월간 엠포리오 아르마니 가품 시계를 병행수입 정품으로 속여 정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900여점 가량 판매하여 1억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며 수많은 소비자를 기만하였다. 민사소송이 제기된 이후 해당 업자는 가품 판매 사실을 시인하고 중국 공급업자 정보 제공과 침해재발 금지를 조건으로 파슬과 최종 합의하였으며 가품 시계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보다 많은 수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파슬 측에 지급하였다.

 

해당 업자에 따르면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구매 할 경우 위챗을 통해 중국 현지 공급업자에게 주문을 하였고, 주문된 제품은 중국 공급업자가 바로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여 형사단속을 피하고자 했다. 현재 파슬에서는 중국 현지에서 동 공급업자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통해 가품 공급망의 근본적인 차단을 꾀하고 있다.

 

또한, 파슬에서는 온라인상에서 가품 시계를 병행수입 정품으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있는 업자들에 대하여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적발된 가품 판매업자들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모든 민형사적 법적조치를 진행하여 브랜드 가치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유통의 중심인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품을 병행수입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정품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해외 직배송되는 병행수입 시계 제품 구입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법령상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상표법 제230), 상표법 제111조에 따라 인정된 손해를 권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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