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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 NFT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마켓플레이스의 책임

발행 2022년 05월 11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출처=NFTCN 홈페이지

 

NFT 열풍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MZ 세대를 중심으로 NF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러한 가운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예술품으로 만들어진 NFT가 유통되었을 경우, 그 책임이 NFT 마켓플레이스에도 있다는 판결이 중국에서 나왔다. 마켓플레이스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파악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판결은 NFT가 유통되는 마켓플레이스 운영자에게는 향후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는 NFT 관련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중국 중부 도시 항저우 법원은 회사 치스가 NFT 마켓플레이스 NFTCN 운영사 빅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NFT 마켓플레이스에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에 따르면, NFTCN 사용자들은 예술가 마치안리가 창작한 그림을 사용해 만든 NFT를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원작자인 마치안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었다.

 

법원은 NFTCN이 NFT를 만든 사용자가 그림의 정당한 저작권자인지 확인하는데 실패했다며 NFTCN에게 정당한 저작권자의 정보망을 통한 작품 보급권의 침해를 용이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마켓플레이스는 거래 시 수수료를 부과해 자사 플랫폼에서 NFT로부터 직접 수익을 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용자 행위를 막는데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법원은 NFTCN 운영사 빅버스가 치스에게 4000위안, 한화로 약 76만 7240원을 배상하고 NFT의 유통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러한 항저우 법원의 판결은 국내의 포털 사이트에 대한 판결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뉴스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포털 사이트가 단순한 뉴스 공급 내지는 사용자 간 중개의 책임을 넘어서 뉴스 편집자로서의 역할까지 한다고 보았던 판결의 취지와도 통하는 것이다.

 

즉, 뉴스 편집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인정한 측면에서 보자면, NFT를 대상으로 이용자들을 중개하는 플랫폼 역시 단순 중개 기능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NFT에 대한 판결은 드물고, 관련 사례들이 축적되어 가는 단계에 있다. 추후 관련 판례들이 정립되면 NFT 관련 분쟁 해결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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