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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 코로나 시대라고 ‘근로기준법’을 피해갈 수는 없다

발행 2020년 05월 29일

어패럴뉴스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양지민 변호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는 서면을 통해 해야만 효과가 있다. 또 해고의 통지를 하는 데 있어 30일이라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 일부 업체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고 전화를 통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코로나 여파로 경제계 각 분야의 타격이 막심하다. 물론 패션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일단 바깥을 돌아다니는 유동인구 자체가 줄어들어 아무리 온라인에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타격은 매우 크다. 그런데 이러한 손해를 기업이 부담하지 않고 직원 하나하나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어 문제이다.

 

물론 일부 업체의 이야기겠지만, 임금 체불의 이야기도 솔솔 들려온다.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한다고 공지를 띄우거나 반강제적으로 임금 삭감에 동의하는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식으로 말이다.

 

과거 IMF 때에는 회사가 어려워져 몇 달 간 월급을 반납했던 직원을 칭찬하는 내용의 방송이 나오기도 했다. 마치 그러한 직원들의 희생정신이 모여 기업을 살려낼 수 있었다는 영웅적 묘사(?)였다. 물론 코로나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니 다 같이 긴축상황에 돌입하는 것이 맞다 싶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아니다. 근로자와 협의되지 않은 채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임금을 아예 지불하지 않는 것도 임금 체불이지만 일부만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을 겪은 근로자는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또는 직접 방문해 진정을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진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이때 체불임금 총액을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또는 직접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면 된다. 관할 관서 역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물론 본인이 몸담은 기업이 어려워져 임원진이 연봉의 일부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라면 다르다. 분명 본인이 동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일부 임원진의 경우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일 수 있어 그 내용에 따라 일반적인 근로자와 차이점도 있다.

 

어떤 곳에서는 일방적으로 일주일 내에 자리를 빼라는 해고 통보를 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문자나 전화를 통해 이러한 통보를 했다고 한다. 이러한 조치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는 서면을 통해 해야만 효과가 있다. 또 해고의 통지를 하는 데 있어 30일이라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즉, 일부 업체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고 전화를 통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않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니 놀라울 뿐이다. 아무리 코로나 여파로 인한 타격이 심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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