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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면화협회, ‘코튼 USA’ 부착 기준 강화

발행 2022년 12월 09일

정민경기자 , jmk@apparelnews.co.kr

 

원재료 추적 플랫폼 ‘텍스타일 제네시스’와 파트너십

변경 기준 인지 못한 일부 협력사들, 항의 쇄도하기도

 

[어패럴뉴스 정민경 기자] 미국면화협회(대표 카를로스 가르시아, 이하 CCI) 한국사무소가 코튼 USA 택 부착 기준을 강화한다.

 

지난 2020년 출시한 지속가능성 코튼 데이터 전달 프로그램인 미국 코튼 트러스트 프로토콜을 운영해 온 CCI는 자사의 PCMS(Protocol Consumption Management Solution)을 통해 공급망 투명성을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올해 텍스타일 제네시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더욱 엄격해진 관리에 나섰다. 텍스타일 제네시스는 패션 및 텍스타일 공급망에서의 원재료 추적 플랫폼으로,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되는 선구적 기술이다.

 

작년까지는 전체 제품의 50% 이상에 면을 사용하고, 그 면의 80%에 미국 면화를 사용하면 택을 부착할 수 있었지만, 이제 100% 미국 면화를 사용해야 택 부착이 가능하다.

 

이 요건은 미국 연방 무역 위원회 지침에 따라 미국 내 통용되고 있는 조건으로,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일부 국내 업체들이 중국에서 덤핑한 면사를 구입해 함께 사용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투명성과 추적성을 향상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다만 변경된 사항을 알리는 과정에서 일부 업체와의 소통이 부족해 항의가 쇄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7월 발송한 1차 공문에서는 제품에 코튼 USA 트레이드 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CCI에서 사용하는 현재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요건을 확인받거나, 미국 코튼 트러스트 프로토콜의 회원의 경우 PCMS와 텍스타일 제네시스 플랫폼 사용에 동의해야 한다고 알렸다.

 

회원 가입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없었다. 이후 10월 발송된 2차 공문에서 미국 코튼 트러스트 프로토콜의 회원이 되어야, 코튼 USA 트레이드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렸다. 가입 조건은 브랜드 리테일러의 경우, 글로벌 브랜드로서 연 매출 1000억불 이상이어야 하고, 매년 50000불의 연회비, 제품 생산에 필요한 미면의 양에 맞게 추적 크레딧을 별도 구매해야 한다.

 

벤더, 면방 업체 등의 가입 조건은 미게재 됐다. 1차 공문을 확인하고 가입 조건을 몰랐던 업체들이 대부분으로, ‘제품 50% 이상 코튼, 100% 미국산 코튼’의 요건만 인지하고 제품을 생산했다.

 

CCI는 1차 공문 발송 이전에 생산이 완료되고 행택이 부착된 제품만 2023년 12월까지 판매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공문 발송 이후 생산된 제품은 택을 부착할 수 없다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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