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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맞춤 '갑질방지 가이드라인' 만든다

발행 2020년 05월 27일

김동희기자 , e_news@apparelnews.co.kr

 

[어패럴뉴스 김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내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최근 이 같은 심사지침 개정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법 위반 사업자를 제재할 때 활용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향후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에서는 상위법인 법률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 다만 공정위가 이를 바탕으로 직권조사 및 제재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비즈니스 규칙'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독특한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기존 심사기준만으로 이들의 행위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검색과 쇼핑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자사 우대',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멀티호밍 차단', 경쟁사보다 동일하거나 더 싼 가격을 책정하게 하는 '최혜국 대우 요구' 등이 그 예다.

온라인 거래액이 2018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고 2019년 134조50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시장의 중요도는 급증하는 가운데 마땅한 심사지침이 없어 이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공정위는 지침 마련을 위해 공정위 사무처장과 이황 고려대 교수, 공정위 소관 국·과장, 6명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TF 회의를 오는 11월까지 매월 열 계획이다. 6월과 11월에는 한국경쟁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포지엄도 개최한다.

 

논의과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 획정 방법, 시장지배력 및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자사 우대·멀티호밍 차단·최혜국 대우 요구 등 새로운 행위유형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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