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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박성민의 노무이야기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 제외되는 노동법

발행 2016년 10월 28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특별기고 -박성민의 노무이야기<18>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 제외되는 노동법



서울 소재 A기업에서는 직원이 3명인데, 직원이 4인 이하인 경우에 노동법 규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인으로부터 들었는데 어떠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여 필자에게 질의를 하였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영세성과 행정감독능력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일부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면 어떠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표>에 의하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은 표와 같다.
<표>에 있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법령요지 게시(근로기준법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데, 법령요지 게시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의무가 면제된다.
두 번째로‘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근로기준법 해당 조문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야 하나,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로‘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네 번째로‘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주 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므로 법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를 시킬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로‘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여 주당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없도록 하나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의 한도가 없다고 할 것이다.
여섯 번째로‘연장·야간·휴일근로(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지 않아도 된다.
일곱 번째로‘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피엠지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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