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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경고 받은 형지 “채권 가압류로 지급 보류한 것”

발행 2019년 01월 14일

조은혜기자 , ceh@apparelnews.co.kr

[어패럴뉴스 조은혜 기자] 패션그룹형지(회장 최병오)가 하도급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8일 패션그룹형지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2017년 하반기 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2천725만8천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공정위는 작년 5천개 원사업자와 9만5천개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2천400여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협의를 적발했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법행위를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는 제도로, 형지는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 통보 뒤 30일 안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 조사를 받지 않고 심사관 전결경고에 그쳤다.


패션그룹형지 측은 13일 보도된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협력업체에 대급을 지급하려했으나 이미 법원에서 채권-채무 관계상 채권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상태로, 제3 채무자였던 형지는 법원 명령에 따라 대급지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송달(통보)받았다”며 “이에 당사는 하도급 지급을 보류했으나 공정위에서는 해당 미지급 건에 대해 공탁 권고를 한바, 이에 작년 11월 공탁조치를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거진 최병오 회장의 ‘박근혜 정부 경제사절단 단골’ 논란에 관해서는 “박근혜 정부 때는 경제사절단 수행이 대기업 위주에서 중견,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확대됐고 기업규모도 커져 정부기관의 경제사절단 포함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에서도 프랑스, 인도네시아, 싱가폴, 베트남 등 경제사절단에 동행했기 때문에 전 정부 경제사절단 단골이라는 표현은 크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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