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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중국 전자상거래, 지재권 관련 법규 강화한다

발행 2019년 01월 09일

오경천기자 , okc@apparelnews.co.kr

웨이상 등 온라인 판매자 규제 적용
해외 직구 거래액 한도는 크게 늘려
지식재산권 전담 법원 설립 보호 강화

 

[어패럴뉴스 오경천 기자] 최근 중국 정부가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제도들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 베이징 지부는 지난 8일 중국 법무법인 경도와 공동으로 올해 신규 제정 및 개정되는 중국의 28개 경제무역 규정을 해설한 ‘2019년 달라지는 중국 경제무역 법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비한 제도의 법제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내수시장 확대 등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전자상거래, 인터넷금융,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미비한 제도들의 법제화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위챗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유통하는 웨이상 및 인터넷 방송 판매자들에 대한 납세의무 조항을 비롯해 전자상거래 관리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현재까지 웨이상, 방송 판매자 등은 전자상거래의 주체이지만 경영자로 취급되지 않고 아무런 관리감독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 1월 1일부로 소규모 개인 경영자도 전자상거래법의 규제를 받는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세무등기를 진행하고 납세를 해야 한다.

티몰 등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한 수입상품 거래 한도액은 건당 2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늘려 제도권 내에서 소비를 촉진키로 했다.

이밖에 인터넷금융을 악용한 돈세탁 등의 방지를 위한 규제조치도 발효됐다. 앞으로 중국의 인터넷 금융기관은 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는 전문부서를 반드시 갖춰야 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나 하루 5만 위안 이상의 고액 거래는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미중 무역 분쟁의 핵심 이슈인 지재권 문제와 관련, 중국은 지난 1일부터 최고인민법원 산하에 지식재산권 전담 법원을 새로 설립해 1심에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을 직접 다루기로 했다. 또한 분쟁과정에서 지재권 불법 처분, 상업기밀 누설 등과 같은 긴급 상황에 대해 판결 전이라도 법원이 행위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소득세 감면과 수입관세 인하 등의 조치를 도입했다. 중국은 올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개념을 도입해 항목별로 차등 적용하던 세율을 단일세율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2만 위안 이하 중·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약 50% 경감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최저기준도 상향 조정하고 교육·의료비·주택임대료 등 6개 항목을 신설했다. 중간재 수입원가 절감과 수입소비재 가격 인하를 위해 706개 품목(HS 8단위)에 대해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관세율을 적용했고 7월부터는 298개 정보기술 제품의 세율이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

김병유 무역협회 베이징 지부장은 “최근 중국 정부가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정책에 대한 의도 파악은 물론 세부 시행방침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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