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배너 이미지

판매 중간관리자 ‘근로자 논쟁’ 다시 수면위로

발행 2018년 12월 14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첫 소송서 중간관리자 승소 판결 후 줄소송 이어져
중간관리자는 독립적 상인, 근로자성 비인정 판결도
퇴직금 산정 기준 ‘수수료 vs 종합소득세’ 새 쟁점 부상

 

[어패럴뉴스 박해영 기자] 패션 유통업계 매장 중간관리자의 근로자성 논쟁이 또 한 번 수면위로 올랐다.

 

업체별, 사안별 판결이 엇갈리고 쟁점 사항도 달라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근로자성 여부보다 퇴직금 산정이 또 하나의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다.

 

올 초 중간관리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 판매사원의 퇴직금 산정을 두고 중간관리자와 해당 업체 간 소송이 줄을 이어왔다.

 

이 판례로 인해 중간관리자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많았던 탓이다.

 

지난 9월 판결이 난 코오롱 제옥스의 경우도 법원은 “코오롱은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만 했고 원고별 판매 조력 인원(중간관리자가 고용한 판매 사원)들의 수, 판매 조력 인원들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장하지 않았다. 본사가 판매조력자들의 고용 인원수, 채용 여부, 조건, 근무실태를 파악하게 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따라서 본사가 중간관리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전액을 인정해 이를 퇴직금으로 산정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계약서상 판매 조력 인원들이 받은 급여를 경비로 규정, 백화점 판매사원과 본사의 관계에서 실비 변상 성격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결국 이 소송을 제기한 12명의 중간관리자에게 본사에 보고한 수수료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중간 관리자의 수수료는 유통에 따라 보통 10~18%로 책정되어 있다. 월매출 1억 원일 경우 최소 1000만~1800만 원 수준이다.

 

최근 탠디는 퇴직금 산정 기준을 두고 중간관리자와의 줄다리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중간관리의 근로자성 여부는 인정을 하지만 퇴직금 산정에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탠디는 중간관리자의 퇴직금을 본사에 보고 된 수수료 기준이 아닌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리비, 급여, 실비 등을 제외하면 퇴직금 규모가 다소 감소한다.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판례가 없는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중간관리자와 기업 간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기존 판결이 뒤집힌 사례도 나왔다. 대법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여부는 사실 관계,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시함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유아동복의 백화점 중간관리점주가 해당 업체를 상대로 한 퇴직금 청구소송을 지난 8월 22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중간관리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해 직접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독립적인 상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기 버튼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지면 뉴스 보기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