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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강스스포츠, 법정관리 인가…정상화 돌입

발행 2018년 07월 10일

오경천기자 , okc@apparelnews.co.kr

[어패럴뉴스 = 오경천 기자] 골프웨어 ‘엘레강스스포츠’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계획안이 법원 인가를 받았다.


‘엘레강스스포츠’를 전개 중인 엠에스코리아2(법률상관리인 함미순)에 따르면 7월 4일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 회사는 100억 원 규모의 부채 중 37%를 10년에 걸쳐 변제한다는 계획이다.


엠에스코리아2는 2015년 ‘엘레강스스포츠’를 인수해 유통망을 빠르게 늘리는 등 볼륨화에 주력했다. 하지만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밀리면서 실적이 악화됐고, 결국 지난 2월 6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23일 개시 결정을 받았다.


또 ‘엘레강스’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움코퍼레이션(대표 신장우)과도 라이선스 계약을 새롭게 맺는 등 ‘엘레강스스포츠’의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통망은 현재 40여개로 효율 중심으로 재구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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