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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목해야 할 유통 정책

발행 2018년 03월 06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올해는 대규모 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유통 관련 정책 이슈들이 첨예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만 17건으로, 이달 임시 국회서 중점 논의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대형 유통사를 겨냥한 정책 이슈가 많은 만큼 패션 기업이나 대리점주, 유통 업계 종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이거나 통과된 유통 관련 이슈들을 정리했다.

 

 

1. 대형유통 ‘갑질’ 징벌 배상제
대형 유통 업체 ‘갑질’에 대해 징벌 배상제가 도입된다. 공정위는 올해 백화점이나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형 유통 업체의 상품 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에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 등 4대 불공정행위에 징벌 배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통과됐고 개정 법률은 올 초 공포, 약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원사업자나 가맹본부가 하도급업체, 또는 가맹점주에 대해 보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돼 3배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가맹점주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는데 가맹본부가 보복을 했다면 이 역시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2. 오너리스크 점주 피해 보상
가맹본부와 경영진의 위법 행위로 대리점주가 피해를 본 경우 피해액을 보상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현재까지는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위반한 경우만 손해배상을 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맹 계약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하고 있다.
본사의 부조리한 행위로 인해 불매 운동이 벌어져 매출이 떨어질 경우 점주는 본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유통 3법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하고, 가맹·유통·대리점법 이른바 유통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도 폐지를 추진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을 해야만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무분별한 고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을 염려해 마련된 정책이었다.
결과적으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유통, 패션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점주들의 공동 대응이 쉬워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상공인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4. 대형유통 ‘반품 갑질’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재고 떠넘기기 등 ‘반품 갑질’ 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올 초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와 관련, 위법 요건과 반품 허용 사례 등을 명시한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행정 예고기간을 거쳐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5. 구두 발주 관행 없앤다
납품 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면 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 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를 납품업체에게 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상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면 기재사항에 ‘수량’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앞으로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 미리 준비시킬 경우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납품업체에 줘야만 한다. 위반하면 납품대금의 100%까지, 납품 대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6. 의무 휴업 복합쇼핑몰로 확대
정부가 대형마트, 백화점의 월 2회 의무 휴업을 복합쇼핑몰로 확대한다.
복합쇼핑몰은 그동안 유통시설이 아닌 매장 임대업자로 등록돼 규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상품 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임대업자도 대규모 유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가 올 초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에 포함됐다.

의무 휴업 외에도 복합쇼핑몰 영업시간 제한 등 영업규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이 내용을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법 개정안에 반영, 새로운 수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7. 판촉 직원 인건비 유통, 협력사 공동 부담
그동안은 유통사에 입점한 납품 업체가 제품 판촉을 위해 단기 직원을 고용한 경우 입점 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대규모 점포에서 근무하는 판촉직원의 인건비를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업체가 반반씩 분담하는 개정안이 계류 중으로 입점 업체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률안은 종업원을 파견받기 이전에 납품업자 등과 파견비용 분담 비율을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파견비용은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종업원 파견을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면 50대50으로 분담해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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