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18년 01월 31일
임경량기자 , lkr@apparelnews.co.kr
기술표준원, 업계 의원 수렴 규칙 보완키로
섬유패션 3개 단체(의산협, 섬산련, 패션협회)가 지난 달 26일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 설명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700여명의 업계 관계자 대상 질의 응답 시간에는 ▲구매대행업자 인증 의무 ▲온라인 웹사이트 내의 KC마크 게시 의무 ▲안전기준준수대상 물품의 안전기준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수입제품에 대한 통관 혹은 출시 전 안전기준 표시 시점 ▲기존 재고 물품에 대한 인증 방법 ▲각 품목별 자율인증 방법 등 향후 확정될 시행령 및 규칙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법 개정안 주무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날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 시행령 및 규칙을 보완하기로 했다.
의산협 측 관계자는 “전안법이 패션 유통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개정안과 하위법령 등에 담긴 사안 별로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