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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개정안 29일 가까스로 통과
소상공인연합회, 병행수입업협회 ‘환영’ 입장 발표

발행 2017년 12월 30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안법 개정안은 종전 의류, 잡화 등 39종의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공급자적합성 확인 서류인 KC인증서를 의무화 하는 종전 법을 영세 소상공인까지 과도한 인증 비용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일부 생활용품에 대한 KC 인증 의무를 면제시킨 것이다.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각 단체들이 입장 발표에 나섰다.

 

우선 전안법 개정안 통과에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섰던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통과와 동시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전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 소식에 “그간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인터뷰 등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이어오며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국회앞 1인 시위까지 진행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왔다”며,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해주시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해주신 전국의 소상공인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다품종 소량 생산 위주로 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은 당장 며칠 후인 1월 1일 이후 범법자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매장 전시 철수, 인터넷 홈페이지 페쇄 등을 준비할 수 밖에 없었다” 고 밝히고,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던 위기에서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의 염원이 더해져 예고된 ‘전안법 파동’을 겨우 피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절박한 마음으로 1인시위까지 이어오며 ‘예고된 재앙’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하고, “정치권이 소상공인과 국민여론에 밀려 막판 협상에 나선 결과”라고 평했다. 

 

최 회장은 “전안법 개정을 위해 함께 해주신 700만 소상공인들의 승리”라고 말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민생법안 하나 통과되는데 이렇게나 힘든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 이라며, “전안법 파동을 계기로 결집된 소상공인들의 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가는데 더욱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병행수입업협회(KPIA)도 전안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 하면서도 몇몇 쟁점 상황이 해결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한국병행수입업협회(KPIA) 공병주 회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위원이 대표발의 한 ‘전안법’ 국회통과로 인해 병행수입업계는 물론 중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는 의무부담을 덜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업계를 대표하여 환영하나, 여전히 3단계 품목군에 대한 이슈가 존재하고, 품목조정에 따라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어서 나올 세부 시행령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개정된 전안법은 병행수입의 특수성을 감안,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특례조항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공회장은 “대부분의 병행수입사업자가 취급하는 품목은 생활용품이 많아, 해외 제조사(본사)와 거래하는 독점판매권자는 상품의 시험성적서 확보가 용이하나 병행수입사업자는 대리점등의 여러 유통경로를 통해 완제품을 들어오기 때문에 시험성적서와 같은 서류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품목조정을 통해 비교적 안전한 품목을 4단계로 내려 KC인증면제를 받지 않는다면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될 것이고,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도 전했다.

 

더불어 생업에만 신경써야하는 영세 중.소상공인 입장에서 법 규제를 모두 따르기는 힘든 상황이여서 하부 시행령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길 기대하며, 업계의 의견을 좀 더 충분히 수렴하고 조율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병행 수입의 법적근거 마련 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밝혔다. 

 

공회장은 “1995년 도입된 병행수입은 무역촉진, 공정경쟁을 통한 수입물가 안정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큰데도 불구하고 근거 법 및 관련제도들이 미비하여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 개정된 전안법은 22년 만에 병행수입에 대한 법적근거가 들어간 최초의법이라는 점에서 업계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법에서 ‘“병행수입”이란 해외상표권자의 생산·유통되는 제품(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배포된 상품에 한정한다)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하고 있다“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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