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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카피 분쟁 급증…판매사도 ‘속수무책’
편집숍·온라인 등 사입 유통 증가 영향

발행 2016년 09월 27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핸드백 ‘이카트리나뉴욕’의 디자이너인 캐시 리는 최근 “새 시즌 초반 판매에 피치를 올려야 하는데 카피 제품때문에 한 달 넘게 마음고생을 했다”고 토로했다.


‘이카트리나뉴욕’의 홈쇼핑 대박 아이템 ‘깃털토트’와 ‘브룩클린 백팩’ 카피 제품이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버젓이 팔려 나가고 있었던 것.


변호사를 통해 해당 업체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서를 보내고나서야 카피 상품이 온라인에서 모두 사라졌다.


충격적인 사실은 카피 상품을 판매한 3곳이 모두 온라인몰과 멀티숍을 운영 중인 중견 유통 업체였다는 점이다.


패션 회사가 아닌 유통업체의 디자인 카피(형태 침해)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올 여름 대박을 낸 우븐 슈즈은 전국 신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블루마운틴’이 처음 시작했지만 인기가 치솟자 1년도 채 안 돼 전국 수천개 신발 멀티숍들이 비슷한 디자인을 출시했다.


이 회사 공기현 대표는 “패션 유통사들로부터 OEM 의뢰가 많이 들어왔지만 그간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해 고사해 왔다”며“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저가 우븐 슈즈의 난립으로 ‘블루 마운틴’의 이미지까지 실추될까봐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우븐 슈즈는 제작 방식에 차별점이 있는데, 디자인 카피 여부를 가늠하기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더욱이 카피 제품의 남발로 소비자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월평균 분쟁 건수 45%로 증가

 

의류산업연합회 지재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최근 월평균 접수되는 패션 브랜드 디자인 분쟁 건이 10건 이상이다.


특이사항은 디자인 분쟁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2년전 만 해도 상표권 분쟁이 50%를 넘어섰고, 디자인 분쟁은 25% 정도였지만 올해는 전체 의뢰건 중 디자인 분쟁이 45%로 크게 증가했고, 상표권 분쟁은 45%로 다소 줄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디자인 차별화가 어려운 아웃도어의 중대형사간 분쟁이 급격히 증가했고, 신진이나 인디브랜드의 의뢰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미니멀리즘 경향으로 디자인 차별화가 둔화된 틈을 타 유사한 디자인이 늘면서 가방 브랜드의 분쟁 사례도 증가했다.

패션 유통 구조 변화로 관리망 구멍

 

이 같은 디자인 카피 분쟁의 증가는 국내 패션 유통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최근 멀티숍, 편집숍 등 완제품을 사입해 운영하는 유통형태가 증가한 것이 우선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또 생산, 판매, 권리가 분리돼 있어 확인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동대문 제품을 제도권 유통이 사들이는 시장 사입이 늘었기 때문.


반대로 동대문이 백화점 제품을 카피하는 문제도 적지 않다.


온라인을 넘어 SNS 채널로까지 확장되면서 관리에도 구멍이 생겨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패션 전문 지재권보호 관리 기관을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의산협 지재권센터가 단속과 분쟁조정 등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최근 권한이 줄면서 지원 사업의 성격으로 바뀌었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최근 패션 디자인 지재권 보호 전문 사업 ‘패션엔젤’을 가동했지만, 오히려 데이터 축적과 관리가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재권 전문 기관인 특허청은 다양한 산업군을 다루다 보니 패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전문 기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뢰한 분쟁이 6개월 이상 방치돼 법적 보호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판매하는 업체들의 입장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법률 상 디자인 카피 제품 에 대한 책임은 총 판매자에게 있다. 하지만 유통 형태가 점점 다각화되고 취급하는 상품이 늘면서 자체 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가 드물다는 것이 문제다.


확약서 관례화 등 현실적인 대안 필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사입할 때 ‘디자인 침해 제품일 경우 거래처 업체(제공사)에 책임을 묻는다’는 확약서를 관례화하는 것이다.


수 천 개 아이템을 쏟아내는 패션업체들은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 있어, 분쟁 발생 후 대처할 수 있는 확약서가 더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자체 검수 프로그램을 가동하거나, 판매할 상품에 대해 국내와 해외 데이터베이스를 살피는 작업을 선행하는 정공법이다.


하지만 이는 인적, 물적 여건이 갖추어져야만 가능한 것이어서,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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