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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인터내셔날, 결국 ‘법정관리’로

발행 2016년 06월 22일

조은혜기자 , ceh@apparelnews.co.kr

여성 영캐주얼 ‘르샵’ 전개사인 현우인터내셔날(대표 이종열)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현우는 2006년 런칭한 여성 SPA 캐주얼 ‘르샵’으로 연간 외형 1천억 원을 돌파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중국법인 운영 실패와 함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편집숍 ‘북마크’가 글로벌 SPA, 스트리트 캐주얼에 밀려 좌초하면서 내리막을 걸었다.

최근에는 협력업체 생산비 미지급, 금융권의 과다한 차입금 등으로 직원급여와 매니저 수수료 지급이 밀릴 만큼 자금난에 시달렸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금융권에 416억 원의 차입금이 발생했고 영업 손실 8억3900만원, 순손실은 29억8600만원에 달했고 현금 자산은 6억8천여만 원에 불과했다. 단기차입금 비중이 워낙 높아 업계에서는 이미 1년 여 전부터 회생절차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법원이 통상 2~3주간 기각요건 심사한 후 법정관리 개시여부를 결정짓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 달 초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 허가 없이 회사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 변제를 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 역시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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